공동명의 아파트도 내 재산으로 다 포함되나요?
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 집의 가치가 전부 제 재산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.
공동명의 재산은 소유 지분에 따라 본인의 몫만큼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. 예를 들어 5대 5 공동명의라면 아파트 전체 가액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. 개인회생 진행 시 이 지분만큼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에 반영하게 됩니다. 본인의 소유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획안 작성의 핵심입니다. 따라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전체 가액을 모두 재산으로 넣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※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